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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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근로시간 연장 특례 논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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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근로시간 연장 특례 논의 즉각 중단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근로시간 특례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23) 신년기자회견에서 52시간제 예외를 거론하며 "융통성 있는 제도"를 반도체특별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실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며,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태도다.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단순히 "실용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 여파는 반도체 산업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재량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도가 존재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이러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무리한 특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이미 365,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발생률은 전체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높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무시하는 특례 도입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나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다. 반도체 업종 특정 직군에 대한 노동시간 적용 예외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엄연한 차별이다.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이며,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는 반노동 행보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 논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제도의 활용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바라는 방향이다.

금속노련은 17만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 1. 23.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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